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완벽 비교표 (30일·60일·6개월 헷갈림 끝!)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한은 법령에 따라 다르며, 거래 형태와 주체, 그리고 토지의 성격에 따라 신고 기한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60일 이내로 신고 기한이 늘어난다.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적용되어 6개월 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이러한 기한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시험에서 함정에 걸리지 않는다. 실무자 또한 신고 지연 시 과태료와 세금 가산금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을 표와 사례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누구나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30일 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매매, 교환, 분양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계약일은 서명 또는 날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외국인 토지 취득 60일 규정
「외국인토지법」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증여, 매매, 교환 등 모든 법률행위가 포함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상속 취득세 신고 6개월 규정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경우에 따라 재산세 부과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
4. 거래신고 기한 비교표
구분 적용 법령 기한 기준일 비고
일반 매매·교환·분양 부동산 거래신고법 30일 계약 체결일 과태료 부과 가능
외국인 토지 취득 외국인토지법 60일 계약 체결일 처분명령 가능
상속 취득 지방세법 6개월 상속 개시일 가산세 부과 가능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거래의 형태와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수험생은 기출문제에서 30일, 60일, 6개월의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반복 학습해야 한다. 실무자는 신고 기한을 정확히 지켜서 불필요한 과태료나 가산세를 피해야 한다. 이번 비교표를 통해 헷갈리는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고, 시험과 실무 모두에서 실수를 방지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