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초보도 3분이면 이해됩니다 (전세사기 예방 핵심)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서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로등기사항증명서를 말씀드렸는데요.
👉 오늘은 정말 쉽게“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과
👉 놓치면 위험한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왜 꼭 봐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은👉 이 집의 “진짜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 집주인이 맞는지✔ 빚이 있는지✔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전세사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 순서 (핵심 3가지)
등기부등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 표제부 / 갑구 / 을구
✔ 1. 표제부 (기본 정보)
👉 건물 정보 확인
주소
건물 종류
면적
👉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2. 갑구 (소유자 확인🔥)
👉 “누가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곳
✔ 현재 소유자 이름✔ 계약하는 사람과 동일한지
👉 이름이 다르면 계약 진행 ❌
✔ 3. 을구 (빚 확인🔥)
👉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근저당 (은행 대출)✔ 설정 금액
👉 빚이 많으면전세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1. 이름 같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신분증 위조 / 동명이인 계좌 사기 사례가 있습니다.
👉 이름이 같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 신분증 확인✔ 계좌 명의 확인✔ 실제 계약 당사자 직접 확인
👉 반드시 함께 체크하세요.
✔ 2.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
👉 미리 본 등기부등본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 계약 직전에인터넷등기소에서 다시 발급해서 확인하세요
✔ 3. 계약금은 현장에서 확인 후 송금
👉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집주인 앞에서✔ 계좌 다시 확인 후✔ 그 자리에서 송금
👉 미리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
✔ 4. 대리인 계약은 특히 주의
👉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는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5. 이런 경우라면 한 번 더 의심하세요
✔ 집주인이 계약을 급하게 진행하려는 경우✔ 서류 확인을 꺼리는 경우✔ 계좌가 계속 바뀌는 경우
👉 이럴 땐 잠시 멈추는 게 안전합니다.
✔ 핵심 정리
👉 이것만 기억하세요
✔ 집주인 = 계약자 동일✔ 을구 근저당 확인✔ 계약 당일 재확인✔ 계약금은 현장에서 송금
✔ 마무리
등기부등본은 어렵게 보이지만👉 핵심만 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근저당이 많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기준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