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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목록과 공동담보목록 총정리

habitar[36회 합격생] 2025. 8. 26. 17:48

 

매매목록과 공도담보목록 총정리


1️⃣ 매매목록의 개념과 작성 주체

매매목록은 하나의 매매계약에 부동산이 두 개 이상 포함된 경우에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토지 2필지를 동시에 매매하는 경우, 각 부동산을 구분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 매매목록입니다.

문제는 작성 주체인데, 법령과 해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규정에서는 신청인이 직접 매매목록을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규정에서는 등기관이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다고 규정합니다.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신청인이 정보를 제출하고 등기관이 정리하는 방식이 병행되지만, 시험에서는 혼동을 줄 수 있는 영역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 따라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매목록은 신청인이 정보를 제공한다” 정도로 정리하고, 세부 작성은 등기관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안전합니다.


2️⃣ 공동담보목록의 개념과 작성 주체

공동담보목록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을 동시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때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집과 토지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각 부동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공동담보목록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공동담보목록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신청인은 단지 등기관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뿐입니다.
👉 시험에서 “공동담보목록은 신청인이 작성한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이건 확정된 부분이니 안심하고 외워 두셔야 합니다.



3️⃣ 매매목록과 공동담보목록 비교 포인트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목록:

작성 주체에 대한 해석이 혼재

신청인이 직접 작성한다는 규정도 있고, 정보만 제공한다는 규정도 존재

시험에서는 애매한 지점이 될 수 있음


*공동담보목록:

작성 주체는 명확히 등기관

신청인은 정보만 제공

출제 시 틀리기 쉬운 포인트로 자주 활용



즉, 공동담보목록은 확실히 등기관이 작성한다, 매매목록은 신청인이 정보를 제공한다 정도로 정리하면 안전합니다.



4️⃣ 시험 대비 암기 팁

시험에서는 작은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다음처럼 간단히 외우면 좋습니다.

매매는 신청인 → 정보 제공

공동담보는 등기관 → 직접 작성


이렇게 대조적으로 정리하면 함정 지문에도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라는 문장은 100% 오답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매매목록과 공동담보목록은 비슷해 보이지만 시험에서는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매매목록은 신청인이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기억하고,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관이 작성한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하면 더 이상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반복 암기를 통해 틀리지 않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