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 잘 들어요”도 안 됩니다확인·설명서 방향 오기로 과태료 120만원 받은 실제 사례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혹은 실무 이야기를 들으면서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설마 이런 걸로 과태료까지 나오겠어?”그런데 실제로 중개사 확인·설명서에 방향을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받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내용을 들여다보면,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남향과 남동향,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문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확인·설명서에 ‘남향’이라고 기재했는데실제는 ‘남동향’이었고, 각도 차이가 90도 이상 났다는 점입니다.현장에서는 종종 이런 말이 오갑니다.“거의 남향이에요.”“햇빛 잘 들어요.”“남향이나 마찬가지죠.”하지만 행정청의 판단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