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부 3

부동산거래신고, 꼭 알아야 할 핵심정리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중개하다 보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거래신고인데요.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실수하기 쉽지만,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나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1. 신고 기한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이 기한은 절대적이어서, 하루라도 늦으면 지연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신고를 담당하는 곳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입니다.2. 누가 신고해야 할까?신고 의무자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했다면 → 중개사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한 경우(직거래)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

🏡 부동산 계약해제 & 계약금 반환, 헷갈리지 않게 총정리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계약이 성립했음을 보여주고, 경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담고 있죠.오늘은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규정을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1️⃣ 계약금의 기본 개념계약금 =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돈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보통 매매대금의 10% 내외가 계약금으로 정해지며,이 돈은 단순한 보증금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해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즉, 계약금은 **“계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자, **“계약을 파기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2️⃣ 계약 해제의 유형부동산 계약 해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계약금 해제권 (민법 제565조)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을 착수하기 전까..

📑 매매목록과 공동담보목록 총정리

1️⃣ 매매목록의 개념과 작성 주체매매목록은 하나의 매매계약에 부동산이 두 개 이상 포함된 경우에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토지 2필지를 동시에 매매하는 경우, 각 부동산을 구분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 매매목록입니다.문제는 작성 주체인데, 법령과 해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규정에서는 신청인이 직접 매매목록을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규정에서는 등기관이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다고 규정합니다.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신청인이 정보를 제출하고 등기관이 정리하는 방식이 병행되지만, 시험에서는 혼동을 줄 수 있는 영역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따라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매목록은 신청인이 정보를 제공한다” 정도로 정리하고, 세부 작성은 등기관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카테고리 없음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