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전기

농막 20㎡, 창고 30㎡, 저장고 33㎡… 차이 모르면 큰일 납니다

habitar 2025. 8. 16. 09:00

농지나 토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 농막, 가설창고, 간이저온저장고는 외관이 비슷해 보이지만, 법령 기준과 허용 면적이 전혀 다르다. 현장에서 이 규정을 혼동하면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에는 ‘농막은 30㎡까지 가능하다’거나 ‘농지에 창고는 33㎡까지 가능하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다. 이 글에서는 농지법과 건축법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농막·창고·저장고의 면적 제한, 설치 목적, 설치 가능 위치, 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공인중개사 수험생, 귀농·귀촌 준비자,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이다.




1. 농막 – 20㎡ 이하, 주거 불가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 시 휴식과 농기계·농자재 보관을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연면적은 20㎡(약 6평) 이하로 제한되며, 취사 시설·화장실·침대 등 주거 설비를 갖추면 불법 전용에 해당한다. 설치 위치는 농지 위여야 하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농업 외 목적으로 쓰면 철거 대상이 된다.

2. 가설창고 – 30㎡ 이하, 건축법 기준

건축법상 일부 가설건축물은 30㎡ 이하일 경우 간단한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가설창고는 공사 현장, 비농업용 토지, 일시적 저장 용도로 주로 쓰인다. 그러나 농지 위에 설치하려면 농지법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농업용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하다. 이 점을 무시하고 설치하면 불법 전용에 해당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간이저온저장고 – 33㎡ 이하, 농업용 저장시설


농지법에서 규정한 간이저온저장고는 농산물을 냉동·냉장 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다. 연면적은 33㎡(약 10평) 이하이면 농업용 가설건축물로 신고만 하면 된다. 이 시설은 주거 용도로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규모가 33㎡를 넘으면 정식 건축물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농막은 20㎡, 가설창고는 30㎡, 간이저온저장고는 33㎡가 각각의 한도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법령과 용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설치 전에 반드시 해당 법률과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다가는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어 철거와 과태료라는 이중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귀농·귀촌 준비자와 부동산 종사자는 이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