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실무 2

확인·설명서에 ‘햇빛 잘 들어요’ 쓰면 안 되는 이유

“햇빛 잘 들어요”도 안 됩니다확인·설명서 방향 오기로 과태료 120만원 받은 실제 사례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혹은 실무 이야기를 들으면서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설마 이런 걸로 과태료까지 나오겠어?”그런데 실제로 중개사 확인·설명서에 방향을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받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내용을 들여다보면,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남향과 남동향,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문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확인·설명서에 ‘남향’이라고 기재했는데실제는 ‘남동향’이었고, 각도 차이가 90도 이상 났다는 점입니다.현장에서는 종종 이런 말이 오갑니다.“거의 남향이에요.”“햇빛 잘 들어요.”“남향이나 마찬가지죠.”하지만 행정청의 판단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꼭 알아야 할 핵심정리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중개하다 보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거래신고인데요.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실수하기 쉽지만,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나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1. 신고 기한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이 기한은 절대적이어서, 하루라도 늦으면 지연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신고를 담당하는 곳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입니다.2. 누가 신고해야 할까?신고 의무자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했다면 → 중개사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한 경우(직거래)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