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나 토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 농막, 가설창고, 간이저온저장고는 외관이 비슷해 보이지만, 법령 기준과 허용 면적이 전혀 다르다. 현장에서 이 규정을 혼동하면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에는 ‘농막은 30㎡까지 가능하다’거나 ‘농지에 창고는 33㎡까지 가능하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다. 이 글에서는 농지법과 건축법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농막·창고·저장고의 면적 제한, 설치 목적, 설치 가능 위치, 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공인중개사 수험생, 귀농·귀촌 준비자,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이다.1. 농막 – 20㎡ 이하, 주거 불가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막..